□ 개정이유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자 함
ㅇ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요구 증대 등에 따라 기존의 의학적 장애 기준만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제한 정도, 작업환경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도입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ㅇ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관련 법률 조항 준용(안 제1조)
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안 제2조제5호)
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마. 취업지원프로그램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등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9조)
바. 구인·구직정보 관리 기준표 정보제공대상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수정(별표 3)
사. 장애학생취업 지원 참여신청서 서식 마련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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