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53 호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대상기술이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