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투자대상이 과세특례의 요건인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시설의 특정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 심의 및 심의 기준 수립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1. 2. 22. ∼ 3.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뉴딜인프라 운영세칙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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