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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21-3호
등록 2021/03/31 (수)
파일 1.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1.3.31).hwp
2.지정누계(2021.3.31).xlsx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hwp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붙임 자료(1. 2021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1. 3. 31일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1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

 

       2.지정누계(2021.3.31. 현재)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법인 인정기간(6)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1/4분기에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안된 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사유는 추천한 국세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 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전체메뉴 국민참여 주요질문모음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