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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등록 2021/03/30 (화)
파일 붙임1.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공동훈령).hwp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4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11

보건복지부 훈령 제175

 

과학기술기본법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1330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