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11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75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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