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7호「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2호)을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21년 3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