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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록 2021/04/01 (목)
파일 033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개정).hwp
내용

ㅇ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전기공사협회로 지정
 -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