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완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7조제③항제2호, 제5호~6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