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본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전담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변경(제2조 등 해당조항) 나. 연차평가를 연차점검으로 변경(제28조에서 제30조) 다. 사업비 산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으로 변경(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 * (개정안)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서식 변경(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