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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21/04/16 (금)
파일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개정본문).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60).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327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