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21년 4월 2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