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2016. 12. 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의 신고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가짜석유 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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