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