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77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9-18호(1989.4.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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