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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등 5개) 일부 개정
등록 2021/04/30 (금)
파일 1.빛그린 관리기본계획 변경후 본문.hwp
2.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본문.hwp
3.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후 본문.hwp
4.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후 본문.hwp
5. 오송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후 본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

국가산업단지(빛그린 등 5)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4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빛그린 등 5)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