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호,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