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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등록 |
2021/05/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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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고시(제3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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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로 지정된「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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