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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련 일괄개정안
등록 2021/05/11 (화)
파일 개정전문_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hwp
개정전문_항공시설도면_관리규정.hwp
개정전문_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hwp
개정전문_항공통신시설의_관리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hwp
항공통신시설의관리및보호등에관한규정등4개훈령일괄개정안_심의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386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4

훈령 일괄개정령안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4개 국토교통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의 개정)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장공항정책관, 항행시설과장,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으로 하고, 5조제1항 중 공항항행정책관공항정책관으로, “회원중위원중으로 하며, 10조 중 “2021531“2024531로 한다.

2(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의 개정)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2조 중 “2021531“2024531로 한다.

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중 “2021531“2024531로 한다.

4(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중 “2021531“2024531로 한다.

 

부 칙 <2021. 5.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