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동구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KDS 29 10 00 공동구 설계 일반
ㅇ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 설계
ㅇ KDS 29 17 00 공동구 내진 설계
ㅇ KDS 29 21 00 공동구 가설구조물 설계
ㅇ KDS 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2. 구 분 : 제ㆍ개정
3. 목 적
ㅇ 공동구 건설기준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ㅇ 비개착식 공동구 설치공법 추가와 공동구 설계ㆍ공사안전(재난)관리 분야 강화
4. 주요 내용
ㅇ 공동구 건설기준 코드체계 개편
ㅇ 비개착공법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 추가
ㅇ 공동구 설계 분야 강화
ㅇ 공사 안전(재난)관리 강화
ㅇ 건설신기술‧스마트기술 적용 절차 마련
5. 관련단체 :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72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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