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387호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코로나19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