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6호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추가지원을 위해 지원기간(5년)을 삭제하고, 그 외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2021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