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7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20조의8 및 제20조의10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무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