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70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