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74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역․유형별로 달리정하여 사업 추진 여건에 따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21년 6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5,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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