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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등록 2021/05/24 (월)
파일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_규정_일부개정.hwp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개정전문.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_확인증(7).hwp
내용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제1)

ㅇ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트 이하 연간 6밀리시버트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1밀리시버트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횟수 제한 및 항공노선 변경 등 안전조치 의무부과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

5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제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18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내용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