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제1항)
ㅇ 現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트 이하 → 연간 6밀리시버트
ㅇ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 1밀리시버트
ㅇ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횟수 제한 및 항공노선 변경 등 안전조치 의무부과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조)
ㅇ 現 5년 →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다.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내용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