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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