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386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령 일괄개정령안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등 4개 국토교통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의 개정)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장”을 “공항정책관, 항행시설과장,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공항항행정책관”을 “공항정책관”으로, “회원중”을 “위원중”으로 하며, 제10조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4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의 개정)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2조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4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4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4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2021. 5.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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