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o 개정사유 : 세종지역 사업평가단 신설(4.12)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 제2조의7(용어의 정의), 제14조(관리기관)에 관련 내용 명시
2021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