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8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한 정보 표시를 개선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 (현행) 테 전체의 용출량 측정 - (개정)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3. 붙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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