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4호(2021. 5. 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2021.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