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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고시 |
등록 |
2021/05/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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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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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호(2021. 5. 28.)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2021.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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