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390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88호, 2019.5.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안)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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