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25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