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7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