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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