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