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배출량인증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도록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요청 관련 조항을 명확화하고, 외부사업자가 스스로에게 귀책없는 사유로 인증유효기간 갱신승인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지침의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은 배출량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3항·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제44조제1항·제50조제1항)
나. 외부사업 승인이 제41조제2항 본문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신설(제4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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