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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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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등록 |
2021/06/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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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91호)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 이자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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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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