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운행제한 단속원의 근무복 착용불편 해소와 대형화물차 단속시 단속원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하고 기존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에 따른 신분증 반영을 위하여 본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표 4] 단속원 제복 개정
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운행제한단속원증 개정
다. 유효기간(3년)을 연장하여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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