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83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안 제7조제1항)
에너지 성능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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