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2호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8호, ‘18.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