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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등록 |
2021/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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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10601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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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 6. 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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