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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21/06/14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3호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