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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등록 2021/06/10 (목)
파일 210610_종합상황실 운영규정(산업부 예규 제107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1-1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