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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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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등록 |
2021/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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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10610_종합상황실 운영규정(산업부 예규 제10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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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1-1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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