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403호(2021.06.1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20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지표 가중치 조정 및 인용통계, 산식 등을 수정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장 재검토기한 재설정
나. 지표 추가 및 수정(지침 별표1)
- 지표값 소수점으로 산출되는 지표를 ''인구대비'' > ''인구천명당'' 기준으로 수정
- 농어촌 비중이 높은 군 특성을 고려한 지표 수정 및 추가(농촌중심지 사업)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변경, 가중치 하향조정(장기미집행 해당없는 ''구''도 유사실적 제출가능)
- 평가에 반영되는 통계자료의 출처 및 점수 산정방식 보완 등(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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