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18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충격흡수시설 등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 중점 사항을 보완해 사고위험 저감 및 도로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점검시 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광방지시설의 탈락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경감을 도모함(안 제3편제2호 2.7.1)
나. 도로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설치 시 후면 구조물의 폭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3편제3호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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