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호(199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바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2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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