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시행 주체 전환(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ㅇ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수요처(공공기관)에서 수탁기관과 직접 계약을 추진토록 하여 기존 계약·운영방식의 문제점 해소 나. 평가 역량 및 기법 정의(제6조, 별표) ㅇ 평가 역량 및 기법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도입하여 평가 일관성 확보 다. 평가과제 개선 조항 신설(제7조) ㅇ 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과제의 주기적 개발, 리모델링 의무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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