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404호
1. 개정이유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